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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준 국민 민원 1위가 불법주정차 신고일 정도로 불법주정차는 우리 사회의 큰 골칫거리인데요, 장애인주차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은 물론이고 인도까지 점령한 불법주정차 차량을 보면 솔직히 당장이라도 신고하고 싶죠.
오늘은 불법주차 신고하는 3가지 방법과 신고포상금, 단속기준, 과태료까지 개선된 정보에 맞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주차 신고방법
불법주차 신고방법은 크게 3가지로 안전신문고 앱, 다산콜센터 신고, 지자체 행정구청 전화 접수입니다.
1)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해 불법주정차 현장을 시간 간격을 두고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면 현장 단속이 없이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는 시스템입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반드시 앱 기능 안에 있는 사진촬영을 눌러 사진을 찍은 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진을 촬영하는 시간 간격도 1~30분에서 1분 후로 통일됩니다. 예를 들어 오후 1시에 불법주정차 차량을 촬영했다면 1분 뒤에 다시 사진을 찍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기
각 지역번호 + 120 다산콜센터로 전화를 걸어서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할 수 있으며 문자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단, 안전신문고는 직접적인 신고라면 다산콜센터를 통해서는 단속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불법주정차 현장 사진과 주소, 간단한 내용으로 단속요청을 하면 1~2시간 이내에 단속반이 직접 나와서 결과까지 사진을 찍어서 진행사항을 답변해 줍니다.
3) 관할 지자체 구청에 신고하기
불법주정차량이 있는 곳의 관할 구청에 전화를 걸어서 불법주정차 담당 직원을 연결해 달라고 요청한 뒤에 민원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하루에 신고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었던 것이 무제한으로 바뀝니다.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은 2000년도 초반까지는 신고 1건 당 현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포상금 제도는 사라졌고, 2003년부터는 일부 지자체에서 신고할 때마다 마일리지가 쌓이고, 우수 적립자로 선정된다면 실적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기준
차량이 주정차 금지된 장소에 주차(차를 계속 정지 상태 두거나 운전자가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정차(5분을 초과하지 않는 차의 정지 상태) 한 경우입니다.
1)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구분 내용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장 10m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 보도 (추가) 2) 주정차 가능한 노면 표시
3) 불법주정차 금지장소
제32조(정차 및 주차 금지)
-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버스정류장( 기둥, 판, 선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다음(가, 나)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나.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한 곳
- 시장 등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33조(주차금지 장소)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다음(가, 나)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시·도 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4) 시민안전 저해형 장소에서의 불법 주 · 정차에 대해 단속 강화
- 운전자가 현장에 있어도 경고 없이 즉시 단속
- 상습 · 고질적인 불법 주 · 정차로 보행안전과 차량소통 불편 초래지역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건널목, 어린이보호구역, 전용차로 등 보행안전과 밀접한 장소
- 그 외 출 · 퇴근시간대 등 교통혼잡시간대에 불법 주· 정차로 안전과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있는 장소
불법주정차 과태료
1) 과태료
승용차(4톤 이하)의 과태료는 일반지역 4만 원, 단속특별구역은 8만 원이며 승합자동차(4톤 초과) 등의 차량은 일반지역 5만 원, 단속특별지역은 9만 원입니다. 여기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를 했을 경우는 1만 원씩 가산됩니다.
2) 위택스에서 과태료 미리 확인하기
과태료를 받기 전에 불법주정차 단속대상이 되었는지는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납부하기 메뉴 하단 전자 납부전호 조회 / 납부→지방세 외 수입 선택→차량번호 조회 탭에서 과태료 조회
3)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지금까지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 포상금, 단속기준, 과태료까지 알아봤습니다. 불법주정차는 제도를 통해 규제하는 것보다 운전자 스스로 위반하지 않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만 노력한다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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