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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 저금리 시대 목돈 만들기 쉽지 않으시죠? 오늘은 2년이나 3년간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하면 만기 때 무려 원금의 두 배로 돌려주는 마법통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인데요. 설명에 앞서 이렇게 매력적인 금융상품에 가입조건만 되신다면 무조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에 거주하면서 일하는 청년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축한 금액의 100%를 추가 적립하여 목돈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서울시 자산형 지원사업입니다.
가입기간은 24개월, 36개월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고, 저축 금액도 10만 원과 15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이 두 조건을 선택하여 저축한 후 만기가 되면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매칭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
2년10만원
3년15만원
2년15만원
3년총 480만원 총 720만원 총 720만원 총 1,080만원 신청기간은 6월 12일부터 23일까지이니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분은 미리 준비하셔서 꼭 신청하세요. 게시글 하단에는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일하고 있는 청년(만 18~34세)으로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 재산은 9억 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서울시 거주자(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 재외국인 신청 불가)
2)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공고일 2023년 5월 22일 기준)
3) 현재 근로 중인 청년으로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이력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4)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5) 부모(또는 배우자)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미만
※ 세대 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6) 신청 제외자
- 본인이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가능)
- 사치 • 향락 • 도박 •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 (군인 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 중인 자, 근로장학생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절차
작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에는 7,000명 모집에 경쟁률이 약 5:1일만큼 희망자가 많았으며, 올해는 모집인원이 작년 대비 3,000명 증가된 10,000명을 모집합니다.
가구 구성원 중에서 한 명만 참여할 수 있었던 것과,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을 하지 못했던 요건이 삭제되어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신청기간 내에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모집인원 : 총 10,000명
2) 신청기간 : 2023년 6월 12일(월) ~ 6월 23일(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3)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우편> 접수마감일 6월 23일(금) 18:00까지 동 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접수마감일 6월 23일(금) 18:00까지 동 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
4) 주의사항
- 이메일 제출 시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확인 필요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별도로 서류 추가 요청하지 않음
- 미비 서류 추가 제출 불가하며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됨
【 필수서류 】 ⑤ ⑥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일반출력
⑦ 근로 확인 서류
【 추가서류 】 (해당 있는 경우)
⑧ 임대차계약서: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부·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⑨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방법
1)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2)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됨
※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 근로기간, 만기사용계획, 청년수당 등 수혜이력,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 이력, 부양의무자 소득, 부양의무자 재산 순으로 심사
※ 신청자격이 적합이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자 발표
1) 발표일 2023년 10월 13일(금) 예정
※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2) 선발결과는 신청자 직접 조회(서울시복지재단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3) 온라인약정(저축 약속) 참여는 2023년 10월 13일(금) ~ 10월 27일(금) 순차안내
4) 최종 참여자 필수 이수 내용(매칭 지원액을 받기 위한 조건)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지금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혜택부터 신청자격, 신청방법, 선발방법까지 총정리해 드렸습니다. 고물가 저금리 시대, 목돈 만들기 쉽지 않은 청년들에게 너무 좋은 혜택이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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