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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도 폭염이 예상된다는 뉴스 많이 보셨죠? 하지만 전기요금 걱정에 에어컨도 마음대로 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일이 5월 31일로 발표됨에 따라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 잔액확인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발급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하절기 지원금액도 인상했습니다. 특히 전기 • 가스요금이 인상되고 여름철 폭염까지 예고되어 있으니 신청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기초생활수급자면서 작년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던 추위 • 더위 민감계층(노인 / 질환자 / 임산부 / 장애인 등)을 23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단, 지원 제외 대상과 중복지원 불가 대상도 있으니 아래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1.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를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써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3)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와 중복지원 불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세대당 연평균 지원되는 금액은 195,000원(여름 43,000원 • 겨울 152,000원)이며 겨울바우처 금액 중 최대 45,000원까지 여름에 당겨 쓸 수 있고, 여름철 지원금액 중 잔액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겨울철로 자동 이월됩니다.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세대 하절기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동절기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금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 겨울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최대 45,000원)
- 여름바우처 잔액은 겨울바우처로 자동 이월 가능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1)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신청
- 직권접수 : 거동이 불편한 분은 대리신청 또는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가능
- 온라인접수 : 복지로 홈페이지 내의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를 통해 접수
2)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12월 29일
3)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은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고지서)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유의사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에 대한 요금차감 방식으로만 신청가능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 선택 가능
- 동절기는 겨울철 가장 요금이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한 가지 선택하여 신청
- 국민행복카드 사용 시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납기 사용불가
- 거동불편자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자원봉사자 등의 협조를 얻어 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여름(7~9월)은 전기요금 차감, 겨울(10~다음 해 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세대원수에 따라 차등지급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구분 지원기간 사용방법 하절기
바우처2023. 7. 1
~ 2023. 9. 30요금차감
(전기)동절기
바우처2023. 10. 11
~ 2024. 4. 30요금차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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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1) 지원종류
요금차감방식
- 아파트거주자, 거동 불편자에게 추천
-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없이 신청일 다음 달부터 고지서에서 자동 요금 차감
국민행복카드
- 겨울철에 연탄, 등유, LPG 등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원 사용자 추천
- 은행 실물카드 발급 후 에너지 구입 시 직접 카드로 결제 가능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국민행복카드는 BC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의 해당 은행명을 클릭하면 은행별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2) 사용기간
- 하절기 : 2023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에너지바우처 잔액확인 방법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 잔액 조회 안내에서 성명 / 생년월일 / 주소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 유의사항, 잔액확인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발급자격이 되는 분은 꼭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전기요금 걱정은 덜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래에는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알뜰정보를 올려두었으니 읽어보시고 함께 혜택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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